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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임용 공무원, 20년 근속자보다 1900만원 더 내고 1억넘게 덜

내년 임용 공무원, 20년 근속자보다 1900만원 더 내고 1억넘게 덜

Posted September. 25, 20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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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정부 보전금 누적으로 논란을 빚은 공무원 연금의 개혁안이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일단 확정됐다.

하지만 재직자보다 신규 공무원이 크게 손해 보는 구조인 데다 정부 보전금도 계속 눈 덩이처럼 불어날 것으로 보여 개혁안이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도 있다.

정부와 공무원 관련 노조, 학계 등이 참여한 공무원제도발전위원회는 24일 연금 기여금(보험료)을 27% 올리고 연금 지급액은 최대 25%까지 줄이는 내용의 공무원연금제도 개선 정책 건의안을 마련해 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 따르면 공무원 보험료는 현행 과세소득의 5.525%에서 단계적으로 올려 2012년 이후에는 7.0%로 약 27% 올렸다. 연금 지급률을 현행 과세소득의 2.1%에서 1.9%로 내리면서 연금 지급액은 내년 임용되는 신규 공무원이 30년간 재직했을 경우 현행보다 약 25% 덜 받도록 했다.

7급2호봉으로 월소득 170만 원인 신규 공무원을 기준으로 할 때 월 보험료는 현행 8만9000원에서 14만6000원으로 늘어난다. 30년 재직 때 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현행 매달 158만 원(총 5억5003만 원)에서 월 118만 원(총 4억1180만 원)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재직자는 내년부터 실시될 새 연금제도 시행 이전의 기간은 기존 제도를 소급 적용받도록 했다. 따라서 내년에 공무원이 되는 사람은 현재의 20년 근속자보다 약 1900만 원을 더 내고 1억4000만 원을 덜 받게 된다.

건의안은 연금지급 개시연령을 신규 공무원부터 만 60세에서 65세로 조정해 연금 수급기간을 5년 줄였다. 퇴직자 사망 때 유족이 받는 연금액은 현행 퇴직자가 받던 연금의 70%에서 60%로 낮췄다.

공무원 연금 산정기준은 (퇴임 전) 최종 3년간 보수월액(기본금+수당) 평균에서 전 재직기간 소득 평균으로 바꿨다.

발전위는 제도 개선 이후 향후 5년간 평균 정부 보전금이 1조3597억 원으로 현행 대비 51.2%의 절감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0년 후인 2018년에는 고령화와 연금 수급자 증가로 국민의 세금인 보전금이 현재보다 5배나 많은 6조129억 원으로 급증해 개혁안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된다.

행정안전부는 발전위 건의안을 토대로 정부안을 최종 확정한 뒤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김상수 ss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