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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업 90% 낮은 법인세율 적용 대기업 세율 5%P 내리되 1년간

전체기업 90% 낮은 법인세율 적용 대기업 세율 5%P 내리되 1년간

Posted September. 02, 20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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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법인세를 최대 5%포인트 인하하고, 보다 많은 기업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법인세 과세표준(과표세전 당기순이익을 기준으로 산출된 세금 부과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단 과표가 2억 원이 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인하를 1년간 유예하고 이 세수를 이용해 적극적인 민생 안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번 2008년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법인세율은 현행 13%(과표 1억 원 이하), 25%(과표 1억 원 초과)에서 2010년까지 단계적으로 10%(과표 2억 원 이하), 20%(과표 2억 원 초과)로 내린다.

과표가 현행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높아짐에 따라 전체 법인의 90%(약 32만 개)가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대기업 법인세율 인하 폭은 크지만 1년 유예

일반적으로 기업의 순익률이 7% 수준이고, 당기순이익과 과표가 일치한다고 볼 때 매출액 30억 원(당기순이익 2억 원)인 기업은 지금까지 최고 3800만 원의 법인세를 내왔지만 2010년에는 최고 2000만 원만 내면 된다. 세금이 47.4%나 줄어드는 셈이다.

그러나 중소기업 세율은 3%포인트 내려가지만 대기업은 5%포인트나 내려 대기업에 대한 혜택이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된다. 중소기업이 최소한 내야 하는 최저한세율은 과표의 10%에서 단계적으로 7%로 내리고, 일반기업의 최저한세율도 과표가 1000억 원 이하면 13%, 초과면 15%에서 각각 10%, 13%로 낮아진다.

중소기업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1030% 감면해 주는 특별세액감면제도도 2011년까지 연장 실시한다. 또 중소기업이 10년 이상 사업하다 공장을 옮기면 양도소득세를 2년 거치 2년 분할 조건으로 낼 수 있게 했다.

또 중소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한도를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늘리고, 공제율을 가업상속재산가액의 20%에서 40%로 크게 늘려 기업 운영의 영속성을 보장키로 했다.

R&D 투자, 지방서비스업 지원 확대

정부는 2012년까지 연구개발(R&D) 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높이기 위해 R&D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기업이 매출액의 3%를 R&D 투자준비금으로 적립한 경우 이를 모두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해 주고, 연구시험용 시설에 투자하면 공제 수준을 투자액의 10%까지 높여 주기로 했다.

기업이 대학에 R&D 시설을 기부하거나 맞춤형 산학협력교육을 제공할 경우 이 비용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 주고, 대학에 연구비 등을 기부할 때도 기부금 전액에 대한 손금산입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서비스업 활성화를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지금까지 골프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등으로 2만2200원을 내야 했지만 10월부터 지방 회원제 골프장은 이 비용이 면제된다.

내년부터 지방에서 창업하는 음식점, 건설업체, 영화관 등에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부터 4년간 50%의 세액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 밖에 환경보전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각각 투자액의 10%, 20%로 높이고, 하이브리드차와 시험연구용 수입차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주는 등 녹색성장 기반 구축에 나설 방침이다.

또 대규모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절차를 간소화하고, 소액 광고선전비와 판매관리비의 요건을 명확히 해 기업의 세무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율도 홍콩(16%)보다 낮은 15%로 낮춰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지원할 방침이다.



최창봉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