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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공무원, 업무관련 취업 어렵게

Posted August. 29, 200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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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관(4급) 이상 공무원이 민간기업으로 옮길 때 퇴직하기 이전 5년간 맡았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업에는 퇴직한 뒤 2년 동안 취업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4급 이상 공무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 분야 종사자가 퇴임 이후 업무 관련 기업에 취업할 때 업무 관련성 적용 기간을 현행 퇴임 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또 자본금 50억 원 미만, 연간 외형 거래액(매출) 150억 원 미만의 기업이나 협회로 옮겨도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으면 해당 분야를 관할하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 확인이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까지는 이들 기업이나 협회에 취업 제한 규정이 없었다.

판검사 및 고위 공무원이 퇴임 이후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에 일정액 이상의 보수를 받고 취업할 때 업무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을,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한편 행안부가 20052007년 퇴직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및 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1만14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7.9%인 2037명이 민간기업으로 옮겼다.

민간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퇴직관료 가운데 11.7%인 238명은 제한대상 기업에, 나머지 1799명은 일반 업체에 각각 취업했다. 제한대상 기업의 238명 중 158명은 공직자윤리위의 승인이나 확인을 받았지만 80명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이유종 pe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