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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허 미서도 인정

Posted August. 23, 2008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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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이 한국에서 출원 받은 특허를 활용해 미국 특허를 손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한미 양국은 이르면 다음 달 특허 업무분야에서 포괄적인 양자협력 방안을 담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기로 했다.

MOU가 체결되면 한미 양국은 동일한 특허출원 양식을 사용하고 심사기준을 통일하는 한편 특허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하는 등 특허관련 협력이 대폭 강화된다.

또 현재 시범운영 중인 한미 특허심사 하이웨이(PPH)를 정식 실시해 한국에서 이미 심사를 받은 특허권은 미국에서 좀 더 간소화한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미국 특허청 존 달 차장은 21일 본보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양국은 그동안 축적한 특허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한편 양국 특허청의 특허업무 처리능력의 향상 등을 위해 포괄적 업무협력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MOU를 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MOU에 따르면 양국은 구체적 양자협력 분야로 특허 출원양식 통일 표준분류시스템 통합 특허DB 공유 심사관 등 인적교류활성화 등 8개 사업을 선정했다.

지금까지는 한국 특허심사결과가 미국에선 인정되지 않아 한국 기업이 미국에서 특허를 출원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면에서 큰 부담을 져야 했다.

또 양국은 장기적으로는 상대국이 인정한 특허에 대해선 사실상 그대로 인정해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 특허청 당국자도 양국 특허청 차장급 실무회의에서 미국이 제안해온 포괄적 양자협력방안을 실무적으로 검토한 결과 한국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최종적으로는 9월 22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양자 특허청장이 별도로 회담을 열고 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태원 차지완 triplets@donga.com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