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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보도때 비판은 삼가라 이례적 주문

Posted August. 01, 2008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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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MBC PD수첩에 광우병 보도 내용을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하면서 입장표명은 삼가 달라고 이례적으로 주문했다. 판결 내용에 대한 평가를 하지 말고 정정보도에 충실하라는 주문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3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PD수첩은 일부 잘못된 광우병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번 소송의 7가지 쟁점 가운데 주요 핵심 쟁점에 대해 모두 정정 또는 반론보도를 결정했다. 그러나 사실보도가 아닌 논평 부분은 농식품부의 청구를 각하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PD수첩으로선) 일부 승소 판결이 나간 셈인데 이에 대해 언론사인 피고는 언론의 비판적 기능에 비추어 이번 판결을 비판하거나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피고가 정정보도를 하면서 판결 내용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침을 놓았다.

김성곤 부장판사는 재판을 마치며 한 마디 덧붙이겠다고 한 뒤 실질적으로 진 부분도 이겼다고 한다든지 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정정보도에 의한 피해자의 권리구제 기능이 매우 약화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그 경우 정정이나 반론 보도를 제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한 것으로 PD 수첩 측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언론중재위의 결정 등이 나올 때마다 반박 보도를 해온 데 따른 조치이기도 하다.

재판부는 다우너 소(주저앉는 소)를 광우병 소로 보도한 부분과 한국인이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94%에 이른다는 내용의 정정보도를 주문했다.

특정위험물질(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은 시청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반론보도를 판시했다.

미국 여성 아레사 빈슨이 인간광우병으로 사망했다는 내용은 허위보도라고 결정하면서도 후속보도에서 충분한 정정보도가 이뤄졌다며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미국에서 광우병 발생시 독자적 대응 불가능 라면스프 등에 의해서도 감염 가능 미국 도축시스템을 제대로 알지 못한 정부 등의 보도 내용은 사실보도가 아닌 의견표명에 해당한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강혜승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