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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외환 자유송금 한도 확대

Posted July. 25, 2008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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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4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보고한 금융영업 규제 선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개인의 외환거래에 관한 규제를 완화하고, 금융 소비자의 피해를 줄이도록 제도를 보완하는 한편 새로운 금융상품이 많이 나오도록 관련 규제를 줄이는 것이다.

우선 정부는 개인이 은행에서 외환을 송금할 때 증빙서류 없이 자유롭게 보낼 수 있는 금액을 현재 연간 5만 달러에서 더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일상적으로 이뤄지는 소액 외환거래는 완전히 자유화할 방침이다.

보험, 펀드 등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금융회사가 지켜야할 일반 원칙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판매 과정에서 상품의 위험성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져야 하는 금융회사와 임직원의 민형사상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증권 거래와 관련해서는 기업들이 원활히 인수합병(M&A)을 할 수 있도록 내년 2월부터 M&A를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전까지 주식을 산 주주들만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미리 반대의사를 밝힌 주주는 결의 후 주가가 떨어진 뒤 주식을 더 사들여 차익을 노릴 수 있었다.

금융회사들이 새 상품을 만들 때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대폭 줄이기로 했다.

먼저 은행들이 자금조달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구조화 커버드 본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 상품은 은행 등이 주택담보대출 채권, 공공대출 채권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 채권이다.

농산물, 원자재 등 상품가격을 기준지수로 하는 상장지수펀드(ETF)도 허용할 방침이다.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주가지수를 기준으로 하는 펀드만 판매할 수 있었다. 고수익 채권(신용평가회사가 BB+ 이하 투기등급으로 평가한 회사채)이 올해 안에 발행 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보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체 상장법인 중 상위 10%는 잘 알려진 기업으로 지정해 이들이 증자할 때마다 신고서를 내는 등 불필요한 공시 의무를 줄이기로 했다.



박중현 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