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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화운동을 다시 생각한다

Posted October. 29, 2005 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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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7명을 사망케 한 동의대 사건을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한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결정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가 헌법재판소에서 각하 5 대 위헌 4로 합헌 결론이 났다. 헌재 결정의 다수의견은 동의대 사건이 민주화운동이냐, 아니냐에 관한 견해를 밝힌 것은 아니다. 민주화운동 여부를 따지기 전에 유족은 문제의 결정으로 인격권이나 명예권을 침해당한 직접 당사자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판단이다.

소수의견을 편 재판관 4명은 우선 국가를 위해 법을 집행하다 순직한 경찰관의 유족으로서 가졌던 자긍심과 사회적 명예가 손상돼 헌법소원을 청구할 요건이 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동의대 사건에 대해 불법으로 남치 감금된 동료 경찰관들을 구출하려는 경찰에 대항해 밀폐된 옥내에서 화염병과 석유를 사용해 7명의 경찰관을 사망케 한 행위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아무리 민주적 목적을 지녔더라도 허용될 수 없는 폭력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민주화운동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을 종합해 볼 때, 헌법소원 청구인 요건이 문제되지 않았다면 민주화운동 결정이 위헌으로 결정됐을 가능성이 높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및 법치주의 정신과 가치에 부합할 수 없는 민주화운동 인정 결정을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반대 의견을 개진해 둔다고 밝힌 대목에 소수의견의 뜻이 담겨 있다. 법리적으로는 헌법소원 청구 요건을 엄격히 따진 다수의견이 옳을 수 있지만 동의대 사건이 민주화운동이라는 민주화운동심의위 결정이 잘못이라는 판단을 역사에 남기기 위해 소수의견을 밝힌 것이다.

민주화운동심의위는 헌재 결정의 깊은 의미를 새겨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 및 법치주의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를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하는 일을 삼가야 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 활동한 간첩이나 사북사태 때 노조위원장의 무고한 부인을 묶어 놓고 린치(사형)를 가한 사람들을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는 것은 진정한 민주화운동의 빛을 흐리게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