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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무효화 안해 경영권 영향없어

Posted October. 05, 2005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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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B) 인수에 대해 참여연대가 고발한 사건과 관련해 기존 주주들이 권한을 상실한 CB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아들 재용(삼성전자 상무) 씨 등에게 싼값으로 배정한 것은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이 삼성그룹의 지주회사인 에버랜드 주식 편법 상속의 부당성을 사실상 인정한 것.

그러나 에버랜드의 CB 발행 자체를 무효화한 것은 아니어서 이 회장에게서 재용 씨로 이어지는 삼성그룹의 경영권 후계 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이 사건의 공소시효가 중단된 만큼 이 회장 등 나머지 피고발인 31명이 업무상 배임에 공모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이혜광)는 4일 에버랜드 CB를 재용 씨 등 4남매에게 싼값에 넘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에버랜드 허태학() 전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박노빈() 전 상무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문제의 CB 가격을 특정할 수 없어 회사가 피해 본 금액이 특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회사에 끼친 손해가 5억 원 이상일 경우 적용하는 특경가법상 배임 대신 형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에버랜드 CB를 기존 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으로 가장한 뒤 이들이 인수를 포기하자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넘길 목적으로 재용 씨 등에게 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허 전 사장 등은 1996년 11월 주당 8만5000원인 에버랜드 CB 125만4700여 주에 대해 기존 주주들이 인수 권리를 포기하자 이사회 결의를 거쳐 이를 주당 7700원에 재용 씨 등에게 배정해 회사에 96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2003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부장 정동민)는 이날 삼성그룹 관계자들의 공모 여부를 밝히기 위한 재수사에 착수했다.

삼성그룹은 이날 판결 직후 변호사들과 상의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