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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9일 의원4명 선고 10•26 재보선 늘어날수도

대법, 29일 의원4명 선고 10•26 재보선 늘어날수도

Posted September. 23, 200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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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역구 국회의원 4명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어서 10월 26일로 예정된 재보궐 선거 대상 지역구가 얼마나 늘어날지 주목된다.

29일 대법원 판결을 받을 의원은 강성종(경기 의정부을), 유시민(경기 고양 덕양갑이상 열린우리당), 신상진(경기 성남중원한나라당), 조승수(울산북민주노동당) 의원 등 4명이다.

이 가운데 강, 조 의원은 17대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각각 벌금 800만 원과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신 의원은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 의사들의 파업을 주도한 혐의(의료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최종 선고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따라서 강, 조, 신 의원 등 3명은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된다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유 의원은 17대 총선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현재까지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대법원에서 당선무효가 확정된 경기 부천 원미갑(김기석전 열린우리당 의원) 경기 광주(박혁규전 한나라당 의원) 대구 동을(박창달전 한나라당 의원) 등 3곳이다.

한편 17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선거법 위반 혐의로 본인이 기소된 의원은 모두 47명. 이 가운데 40명의 국회의원에 대한 형이 확정됐으며, 9명이 의원직을 잃었다.



조수진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