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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최장 30일 구치소 구금

과태료 고액-상습 체납자 최장 30일 구치소 구금

Posted August. 23, 2005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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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액의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면 최장 30일간 구치소에 구금된다.

또 학교 재정이나 취업률 등 대학의 주요 정보가 공개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최장 2년간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정부는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과태료 고액 상습체납자 감치()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을 의결했다.

이르면 내년 6월에 시행될 이 법안은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경우 감경해 주되 체납하면 가산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재판을 통해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과태료의 효율적 징수를 위해 행정기관에 각종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권한 등도 부여토록 했다.

정부는 또 학생과 학부모, 기업체 등의 대학 선택이나 평가 등에 도움을 주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생 및 교원 현황, 취업 실태, 학교 재정 등 대학의 주요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토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능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 시험을 무효로 하는 것은 물론 최대 2년간 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형준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