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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추진싸고 위헌논란 예상

Posted August. 16, 2005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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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15일 국가 권력을 남용해 국민의 인권과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한 범죄, 이로 인해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의 배상과 보상에 대해서는 민형사 시효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적절히 조정하는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광화문 앞 광장에서 열린 제6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진정한 화해를 이루려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사과, 배상 또는 보상,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위헌적인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입법 추진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민사상 시효를 연장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다만, 형사상 공소시효 문제는 국제법상 국가가 저지른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시효 적용을 배제한 사례가 있는 만큼 국회 입법 과정에서 가능한 방법이 무엇인지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특별법 제정을 통해 1948년 건국 이후 국가 공권력의 불법 행사로 빚어진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해 시효와 관계없이 형사처벌과 국가 차원의 배상 및 보상을 추진할 경우 위헌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헌법은 특히 형벌을 소급해 부과하는 것을 금지(형벌 불소급의 원칙)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즉각 법치주의를 넘어선 위헌적 발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엎어뜨릴 발상보다 더 위험하다고 반발했고, 민주당도 위헌 소지가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반면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시효 배제에 찬성한다는 견해를 보여 특별법 제정을 놓고 충돌이 예상된다.

소급입법 논란이 일자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형사적인 시효의 배제나 조정 문제는 논의해 봐야겠지만 원칙적으로는 장래에 관한 것이라며 아직까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안에 대한 시효 연장 쪽에 무게를 두는 해석을 내놨다.

노 대통령은 또 과거사정리기본법만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보완하는 법을 만드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보다 융통성 있는 재심이 가능하도록 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면 더욱 좋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