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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이상 입출금 정부보고 의무화

Posted May. 27, 2005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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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동일인이 한 금융회사에서 하루에 현금 5000만 원 이상을 입출금하면 해당 거래 내용이 정부에 보고된다.

또 금융회사는 고객이 계좌를 새로 만들거나 2000만 원 이상을 무통장으로 입금하면 고객의 신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26일 불법 자금거래와 자금세탁을 막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이달 중 입법 예고한 뒤 내년 1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개인과 법인 등 동일인이 하루 동안 같은 금융회사에서 50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거래하면 재경부 소속기관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거래내용을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현재 2000만 원 이상의 거래 가운데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거래만 FIU에 보고하고 있다.

보고 기준금액은 내년 5000만 원에서 2008년 3000만 원, 2010년 200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낮은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지방공기업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회사는 또 고객이 계좌를 새로 개설하거나 2000만 원 또는 1만 달러 이상을 무통장 입금 등의 일회성 거래방식으로 거래하면 고객 관련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 법인이나 단체는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설립목적,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명의를, 외국인은 국적과 한국 내 거주 장소를 확인해야 한다.

FIU 김석동() 원장은 금융회사는 고객이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하지 않기 위해 5000만 원 이하로 금액을 나눠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에도 FIU에 해당 거래 내용을 보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용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