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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학교 학생들 입단속

Posted March. 14, 2005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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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인적자원부와 경찰청이 4일부터 학교폭력과 피해신고를 접수하고 있으나 일선 학교의 비협조로 제대로 신고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경찰에 신고하는 것 외에 학교나 교육청을 통한 신고는 거의 없으며, 심지어 일부 학교의 경우 입단속을 시키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신고 접수 이후 처음으로 14일 가해 학생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신고실적 저조=경찰은 학교폭력과 관련해 이날까지 총 36건의 신고를 접수해 이 중 가해자 95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가해학생이 자진 신고한 경우는 없었으며, 대부분 피해학생의 가족 등이 대신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현재 서울시교육청이나 서울시내 각 지역교육청의 신고전화 및 각급 학교를 통해 접수된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는 피해학생들이 학교에 신고해 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보복만 받을 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서울 S여중 3학년 김모(16) 양은 담임선생님에게 불량학생에 대해 상담했더니 그 아이 성질 건드리지 말고 조심하라고 말했다고 털어놓았다.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송연숙(41) 사무국장은 그동안 학교가 학교폭력 문제에 소극적이었다는 증거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일선 교육기관이 학교폭력에 더 관심을 갖고 학생들을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학교에서 입단속 나서기도=경기 B고 김모 교사는 최근 일진회 문제가 부각되자 교장이 교무회의에서 우리 학교에는 학교폭력이 없다고 몇 번이나 강조했다며 이처럼 쉬쉬할 것을 강요하는 분위기에서 실태조사가 효과를 거둘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 D중 2학년 심모(15) 군은 담임선생님이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 밖에 신고하면 경찰에 잡혀가고 손쓸 수 없게 되니 꼭 학교에 신고하라고 했다고 말했다.

인근의 E중 3학년 김모(15) 양도 선생님이 다른 곳에는 절대 알리지 않고 조용히 해결할 테니 선생님에게 얘기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은 이날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 종합 치안대책을 발표하고 미아찾기신고전화(182)와 성매매피해여성긴급지원전화(117) 등을 통해서도 학교폭력 신고를 24시간 접수하기로 했다.

학교폭력 처벌=강원지방경찰청은 이날 도내 모 고교 1학년 A(17) 군에 대해 갈취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동급생 B(16) 군을 협박해 10여 차례에 걸쳐 22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군은 평소 몸이 약한 B 군에게 가출비용을 대라며 자신의 은행계좌에 돈을 입금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잠적한 A 군의 소재를 쫓고 있다.



정원수 노시용 needjung@donga.com syr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