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에 출석해 동료들을 쳐다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석기 전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리고 내란선동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9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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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법정에 출석해 동료들을 쳐다보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석기 전의원의 내란음모에 대해서는 무죄를 내리고 내란선동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9년을 확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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