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과태료, 카드로도 납부… 저소득층 대학생에 장학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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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0년 12월 3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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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는 다자녀 가구에 대한 추가 공제액이 올해의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 가구당 최저 생계비가 한 달에 136만3000원에서 143만9000원으로, 기초수급자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6.4%, 8% 오른다. ‘서민들의 관심사’인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는 매월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과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를 통해 공개된다. 군 복무 기간이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로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재정부는 책자에 담긴 내용을 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 공개하고 주요 공공기관에는 책자를 배포할 계획이다. 이번에 소개되는 제도 가운데 일부는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처리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것도 있다. 시기가 별도로 표기되지 않은 제도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편집국 종합> 》
● 아파트 전월세 거래價… 인터넷 통해 매월 공개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다자녀가구에 대한 세제 지원 혜택이 커짐. 자녀가 두 명일 경우의 추가 공제액이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남. 자녀가 세 명 이상일 땐 둘째까지는 100만 원씩 공제되고, 셋째부터는 공제액이 한 명당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구에 대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신혼부부 기금지원 소득요건이 내 집 마련 시 연소득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고 전세자금 대출은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으로 완화.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는 현재 적용 중인 0.5%포인트 우대금리에다 추가로 0.5%포인트를 깎아줌(5.2%→4.2%).

▽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 공개=아파트 전·월세 거래정보를 온나라부동산포털(www.onnara.go.kr)과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홈페이지(rt.mltm.go.kr)를 통해 매월 공개.

▽기부금 제도 간소화 및 세제혜택 확대=법정, 지정, 특례 등 3단계로 구성돼 있던 기부금 단체별 소득공제 제도가 법정과 지정으로 간소화됨. 소득공제 한도를 개인 기부금은 20%에서 30%로, 법인 기부금은 5%에서 10%로 확대.

▽가업상속 공제 대상 확대
=중소기업을 졸업했더라도 연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의 중견기업도 내년부터는 가업상속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하지만 상속 후 10년간 평균 정규직 직원 수가 상속연도 직전 사업연도의 정규직 직원 수의 1.2배 이상을 유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상속세를 내야 함.

▽단독가구주 국민임대주택 공급면적 확대=3월부터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이거나 전용면적 40m² 이하 국민임대주택 공급이 없는 지구에 사는 단독가구주에게도 50m² 이하를 공급. 현재 단독가구주는 40m² 이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지만 장애인에게는 넓은 공간이 필요하고, 40m² 이하 국민임대주택이 없는 지구에 사는 단독가구주는 입주 기회가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

▽일용근로자 원천징수세율 인하=올해까지 일급여액이 10만 원을 넘는 저소득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초과금 원천징수세율을 8%에서 6%로 인하.

● 年3회 이내 신용조회 신용등급 불이익 금지

▽신용조회 3회까지는 신용등급 평가 시 불이익 금지=신용평가회사나 금융사들은 소비자들이 연간 3회 이내에서 자신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경우 신용등급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수 없게 됨.

▽‘꺾기(구속성예금)’ 규제 확대=은행들이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저신용층에 대출을 내주면서 대출 전후 1개월 내에 대출액의 1%를 초과하는 은행상품에 가입시키면 구속성예금인 ‘꺾기’로 간주돼 처벌. 은행상품에는 예금과 적금은 물론 보험과 펀드도 포함.

▽보증보험회사의 연대보증인제도 개선=개인성보증계약의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기업 대출보증 시에도 채무자가 빌리는 돈 전부가 아니라 신용한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보증을 세우도록 하는 부분연대보증제도가 도입됨. 다만 이행상품판매보증보험과 이행지급보증보험은 연대보증제도가 유지됨.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제정=앞으로 신용카드사들은 수수료율과 대금 지급주기와 같은 거래조건을 변경할 때는 가맹점에 사전에 통지해야 하고 대금지급이 지연되면 이자를 배상해야.

▽보험상품 설명의무 도입 및 은행 표준상품설명서 제도 시행=보험설계사들은 보험상품을 판매할 때 상품내용과 보험금 지급제한 사유 등을 설명하고 자필서명을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는 보험사는 수입보험료의 20% 이하 과징금, 설계사나 대리점은 2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어야.

▽국제회계기준(IFRS) 적용에 따른 상장제도 개선=모든 상장법인이 IFRS 의무 적용. 이에 따라 증시 진입 및 퇴출 심사기준에 적용되는 재무요건 심사 시 IFRS를 기준으로 부합하는지를 판단하게 됨. 단 종속회사가 있는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기업의 분기 및 반기 연결재무제표 공시는 2013년 이후로 유예.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거래시간 연장=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거래시간이 종전 오전 7시 30분∼8시 30분이었지만 시간이 부족해 증권사가 협상이 완료된 거래를 시간 내 처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해 거래시간을 30분 연장함. 이에 따라 5월 30일부터 장 개시 전 시간외 대량매매 거래시간은 오전 7시 30분∼9시로 늘어남.

● ‘性범죄자 신상정보’ 주민들에 우편고지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시행=육아휴직급여가 정액제(월 50만 원)에서 개인별 임금 수준과 연계한 정률제로 바뀜. 육아휴직 전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 원까지).

▽아동청소년 성범죄자 신상정보 우편고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성범죄자가 살고 있는 읍면동 주민들에게 우편으로 고지.

▽경력단절 여성 인턴기간 6개월로 연장=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에게 재취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새일여성인턴제’ 지원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 주부 인턴 고용 기업에는 매달 5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

▽저소득층 성적 우수 장학금 신설=소득 5분위 이하면서 성적 A0 이상인 대학생 1만8000명에게 연간 최대 500만 원의 등록금을 지원함. 특히 성적이 A+ 이상인 대학생 1000명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함.

▽엄마품 온종일 돌봄교실 운영=맞벌이·저속득층 가정의 유치원,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오전 6시 반부터 오후 10시까지 전국 1000개교에서 무료로 운영됨. 초등학생에게는 논술, 음악, 영어, 미술, 과학탐구, 특기 등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됨. 아침과 저녁 식사도 제공하며 귀가는 학부모 동행을 원칙으로 함.

▽기초생활보장 최저생계비 인상=4인 가구 최저생계비가 월 136만3000원에서 143만9000원으로 인상. 기초수급자의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는 각각 6.4%, 8% 증액.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도입=중증 장애인 5만 명에게 신체 가사 활동 지원과 방문간호 목욕,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 서비스 지원금은 1인당 월평균 69만 원 수준.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 시행
=4인 이하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퇴직급여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됨. 수혜자는 2010년 12월 1일부터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 430m² 이상 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 대상

▽01× 번호 사용자도 3세대(3G) 통신서비스 이용 가능=새해 1월 1일부터 011, 016, 019 등의 번호 사용자는 3G 통신을 사용하지 못해 최신 스마트폰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 하지만 앞으로 이런 01× 번호 사용자도 3G 통신서비스 가입이 가능해져 스마트폰 활용이 쉬워짐. 하지만 이용기간(3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010으로 번호가 변경됨.

▽전기통신서비스 요금고지서 개선=상반기 중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요금고지서를 통해 데이터통화료의 자세한 유형별 이용 정보, 각종 정보이용료와 소액결제 상세명세 등을 제공받게 됨.

▽쓰레기종량제봉투 위조방지=새로운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제작할 때 위조방지 기술을 도입해야. 가짜 쓰레기종량제봉투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석면피해 구제제도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 폐증 등 석면질환을 가진 사람이 자신이 속한 시군구에 석면피해구제를 신청하면 심의 과정을 거쳐 요양급여 및 요양생활수당 등 구제급여 수령 가능.

▽실내 공기 질 관리대상 보육시설 확대=실내 공기 질을 청정하게 관리해야 하는 법인, 직장, 민간보육시설의 기준 면적이 연면적 860m²(약 269평) 이상에서 430m²(약 130평) 이상으로 확대.

▽닭·오리 고기 전면 포장유통 실시=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닭·오리 고기와 계란에 대해 포장유통 의무화. 지금까지 계란은 별도의 유통기한 표시제한 없이 유통·판매됐지만 4월부터는 유통기한을 표시해 포장해야만 판매할 수 있음.

▽술 품질인증제 실시
=우리 술의 품질 향상, 고품질 술의 생산 장려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탁주(막걸리), 약주, 청주 과실주 4개 주종에 대해 술 품질인증제를 실시. 품질인증기준은 주종별로 제조방법기준, 제조장기준, 제품의 품질기준으로 구성.

● 입영의무 면제연령 現 31세서 36세로 상향 조정

▽병사의 복무기간 단축 조정=병사의 복무기간이 기존 육군기준 6개월(24개월→18개월) 단축에서 3개월(24개월→21개월) 단축으로 조정됨. 병사의 복무기간은 육군 21개월, 해군 23개월, 공군 24개월이 됨.

▽입영의무 면제 연령 상향 조정=현역병이나 공익근무요원 등 일반 병역의무자의 입영의무 면제 연령이 현행 31세에서 36세로 상향 조정. 병역기피자 및 사위(詐僞)행위자 등의 면제연령은 현행 36세에서 38세로 상향 조정.

▽징병검사체계 개선=징병검사체계를 이원화해 신체가 건강한 사람은 기본검사 후 바로 신체등위를 판정하고 필요한 사람만 정밀검사를 받게 됨. 시력이 나빠도 안경 등으로 교정이 가능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하고 인공디스크를 삽입하는 수술을 받았어도 병역면제가 안 되고 보충역으로 근무. 결손치아 수도 18개 이상이어야 면제판정을 받을 수 있음.

▽복수국적 취득 허용=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와 해외 동포, 결혼 이민자와 해외 우수인재 등은 한국과 출생국의 국적을 동시에 가질 수 있게 됨. 남성은 병역 의무를 마친 뒤 2년 안에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법무부에 내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게 됨.

▽과태료, 신용카드로도 납부=과태료 납부 시 현금이나 계좌이체 외에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됨. 1회 납부 가능한 과태료 금액은 200만 원이며 과태료 금액의 1.5% 내에서 수수료가 붙음.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고속도로뿐 아니라 전국 120여 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됨. 운전자 안전띠 미착용 시 범칙금 3만 원, 동승자 안전띠 미착용 시 운전자에게 과태료 3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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