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석의 실전투자]세입자 있는 집 경매, 배당순위 확인부터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는 김모 씨는 전셋집 계약 종료를 앞두고 보증금 1억 원을 올려 달라는 소식을 들었다. 전세가격이 예상보다 너무 올라 이 기회에 경매를 통한 내 집 마련에 나서려고 한다. 경매 물건을 알아보던 중 24일 2차 매각기일을 앞둔 서울 노원구의 청구아파트(전용면적 84㎡)를 발견했다. 임차인이 배당 요구까지 한 상황이라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배당 요구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다. 이 아파트를 낙찰받으려고 하는데, 혹시 문제 될 게 있는지 궁금하다. 경매 초보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 요구하면 매수인이 인수하는 돈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하지만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안심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을 제대로 모르고 경매에 도전했다가 수억 원씩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꼭 기억해야 한다. 우선 매수인이 임차인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