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다주택자 퇴로 연 정부… ‘채찍’만으론 안 되는 게 부동산 정책

정부가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유예를 종료하되 무주택자가 이날까지 다주택자 주택을 매수하는 계약을 하면 실거주 의무를 최장 2년 유예해주기로 했다. 시장에서 매물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자의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당근책까지 제시한 것이다. 4년간 유예된 양도세 중과 조치를 되살려 다주택자의 매물을 압박하는 한편 토지거래허가제 등에 묶인 현실을 감안한 퇴로를 열어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는 조치다. 과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는 저금리로 시중에 돈이 풀리고 주택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서 다주택자의 진·퇴로를 틀어막는 ‘토끼몰이식’ 규제를 했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다주택자 매물을 유도하려고 보유세를 높이고 양도세를 중과했다. 보유도 매각도 어려워져 퇴로가 막힌 다주택자들은 매도 대신 증여를 택하거나 서울 강남 등의 고가 주택만 남기는 ‘똘똘한 한 채’로 대응했다. 2020년에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