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 장애 진단 못했다고…출산뒤 ‘영아 살해’ 공모한 의사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일주일 신생아를 살해한 부모를 도운 산부인과 의사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는 22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의사 A 씨(6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다수의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진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의사 지위에 있음에도 장애를 미리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해 압박에서 벗어나고자 신생아 부모와 범행을 공모하고 질식사 방법을 제안하거나 산모실에서 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이후에도 질식사로 종결될 수 있도록 수사기관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진실의 발견을 어렵게 했고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변명으로 일관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살인에 고의가 없었다는 A 씨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대화 내역 등에 비춰 살인 고의를 가지고 신생아 부모와 범행을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A 씨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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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