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작년 상반기 수출통제 처분 72% 급증…“기업들 주의해야”
중국이 희토류 등 전략광물 수출통제를 강화한 가운데 지난해 상반기(1~6월) 중국의 수출통제 관련 벌금 등 행정 처분이 전년 대비 70% 이상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5일 무역안보관리원이 발간한 ‘중국 수출통제 메커니즘 현황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중국의 세관인 각급 해관의 수출 통제 관련 행정처분은 총 79건으로 집계됐다. 전년 동기(46건) 대비 71.7% 증가한 수치다. 중국이 2020년 수출통제법 제정 이후 관련 법령을 잇달아 정비하며 수출통제를 강화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정부는 2024년 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조례를 제정하는 등 수출통제 품목 체계화를 추진했다. 특히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 등 무역 제재를 강화하자 중국도 희토류 5종의 대미 수출을 통제하기도 했다. 지난해 10월에는 사마륨, 디스프로슘 등 희토류를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하는 등 관련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 행정 처분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