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모호한 기준’ 허위정보에 5배 배상法… ‘입틀막’도 5배 물려야

언론사나 유튜버 등이 허위 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포하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조작 정보가 삽시간에 퍼져 나가 혼란과 혐오를 부추기는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에 대해 야당은 “온라인 입틀막법”이라며 비판했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도 “언론의 권력 감시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반대했지만 결국 강행 처리됐다. 허위 조작 정보의 무차별 확산을 막는 것은 물론 필요하다. 최근 유튜버 쯔양 관련 허위 정보를 유통시켜 수익을 취한 ‘사이버 레커’ 같은 일부 악성 유튜버들의 불법 행위는 엄단해야 한다. 하지만 언론사 보도까지 규제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우선 허위 조작 정보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모호해 자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여기에 5배 손해배상까지 적용되면 언론의 보도 기능은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특히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