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에 맞는 퇴직연금 수령 방법을 찾아라[김동엽의 금퇴 이야기]

퇴직연금이 도입되고 20년이 흐르면서 퇴직급여를 연금으로 수령하는 퇴직자가 늘어나고 있다. 연금 수령자가 늘어나면서 연금 수령 시기와 방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은퇴자들은 자신의 소득과 재산 현황을 고려하면서 동시에 절세 효과를 최대로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소득 공백 기간에 집중 인출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 이후 노령연금 수령까지 생기는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 퇴직연금을 활용한다. 직장인의 정년은 60세이지만, 그보다 빨리 퇴직하는 경우도 많다. 이 같은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재원으로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월급과 국민연금 사이를 잇는 퇴직연금을 ‘가교연금’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퇴직급여를 일시에 현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경우에는 당장 퇴직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세금은 퇴직급여를 연금계좌에서 인출할 때 부과한다. 연금계좌에 이체한 퇴직급여는 55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