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청조에 이용당해”…남현희, 사기 공범 누명 벗었다
전 펜싱선수 남현희가 옛 연인 전청조의 사기 사건의 공범이라는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남 씨가 전 씨에게 이용당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남 씨의 변호인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13일 인스타그램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1일 남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남 씨는 전청조가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으며, 전 씨의 범죄수익 중 일부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결정문에는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 손 변호사는 또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 ‘아이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제공받아 확인했음’, ‘전청조의 사기 전과, 경호원 급여 미지급, 사기 수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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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