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스크린쿼터’ 될까…극장 상영기간 보장 ‘홀드백’ 두고 찬반 팽팽

영화 ‘승리호’(2020년)와 ‘콜’(2020년), ‘낙원의 밤’(2021년)은 공통점이 있다. 극장 개봉용으로 제작했으나, 팬데믹 여파로 영화관 상영을 포기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공개한 작품들이다. 영화 ‘자산어보’(2021년)와 ‘한산: 용의 출현’(2022년)은 개봉은 했지만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OTT에 풀렸다. 올해 극장가 침체가 장기화되며 최근 비슷한 사례들이 늘어나자 영화계에서 ‘홀드백(Holdback) 제도’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홀드백은 영화가 극장 상영된 뒤 다른 플랫폼에 공개할 때까지 일정 기간을 두자는 것. 특히 9월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홀드백 기간을 6개월로 정하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하며 논쟁이 거세지고 있다. 홀드백 제도는 영화관과 IPTV, OTT, 제작·배급사 등 입장에 따라 의견은 첨예하게 갈린다. 찬성 측은 “국내 영화산업은 매출 대부분을 영화관에서 회수해온 만큼, 극장 상영이 흔들리면 산업 전체가 붕괴된다”고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