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硏 비위 의혹 제보한 20대 직원, 괴롭힘 끝에 숨져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끝에 9월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다수의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고용노동부는 10,11월 약 2개월간 실시한 특별근로감독 결과 고인에 대한 상급자의 반복적 폭언, 모욕, 인사·평가권 남용 등 장기간 직장 내 괴롭힘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9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용자에게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고 직접 가해자인 동료 근로자 5명에 대해 징계, 전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조치했다. 고인은 입사 2년 만에 직장 괴롭힘을 호소하며 사측에 세 차례, 고용노동청에 한 차례 신고했지만 연구원 내부 조사에서는 대부분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노동부 감독에서는 상사인 부장을 중심으로 수차례 폭언과 욕설,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괴롭힘 사례로는 고인의 연차 사용 신청 거부, 폭언과 욕설, 자필 시말서 강요 등이 확인됐다.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정황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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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