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으로 입원”…보험사에 입원비 청구한 고객 패소
백내장 수술로 입원한 뒤 보험사에 청구한 입원의료비 지급이 거절되자 민사소송을 제기한 고객이 패소했다. 법원은 고객이 받은 치료가 보험사 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못미친다고 판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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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