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스캠 등 사기 범죄에 태형 의무화…최대 24대”
싱가포르 의회가 사기범에게 태형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캄보디아·미얀마 등 동남아시아를 근거지로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 사기 범죄를 막기 위함이다. 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형법 등 개정 법안’은 사기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사기 조직의 주범·조직원·모집책 등에게 최소 6대에서 최대 24대의 태형을 의무적으로 선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사기 범행에 대포통장이나 신분증, 휴대전화 유심칩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을 도운 사람인 이른바 ‘머니 뮬’에게도 법원의 재량에 따라 최대 12대의 태형을 선고할 수 있다. 범죄 조직의 하부 구조는 물론 잠재적 조력자에게도 경각심을 주기 위한 조치다. 싱가포르의 태형은 수형자의 옷을 모두 벗긴 뒤 엉덩이 아래 허벅에 집행된다. 길이 1.5m 이하, 두께 1.27cm 등나무 회초리로 최대 24회까지 친다. 이를 맞은 수형자는 심하면 살이 터지고 피가 흐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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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