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3000만원 잃은 60대 가장, 한달뒤 사망
보이스피싱 피해로 수천만 원을 잃은 60대 가장이 한 달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실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났다.광주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송현)는 15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씨(24)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해 1월 3일 전북 익산시에서 60대 이모 씨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받아 경기도로 이동해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등 약 한 달 동안 광주·전남 장성·전북 군산·전주·인천 등지에서 6명의 피해자로부터 8차례에 걸쳐 총 2억30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김 씨에게 지시를 내린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속여 돈을 가로챘다. 총책·관리책·콜센터·수거책·모집책 등으로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움직였다.이들은 김 씨 같은 ‘수거책’을 모집하기 위해 취업사이트를 이용했고,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짜 회사 홈페이지를 만들어 구직자를 속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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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