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URL 클릭은 고객 중과실”…은행권 자율배상 10% 그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에 5대 은행이 최근 자율배상한 건수는 신청 건수의 1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5대 은행에 신청된 173건 중 92건의 심사가 완료됐고 이중 배상은 18건에 그쳤다.신청에 비하면 약 10.4%, 상담(2135건)에 비하면 0.84%만 배상이 완료된 셈이다. 신청 중 60건(34.7%)은 피해자가 직접 이체했거나 로맨스 스캠, 중고 사기 등이어서 심사 대상에서 애초부터 제외됐다.은행 과실이 인정돼 배상이 완료된 18건에서도 피해 신청 금액 6억3762만 원 중 실제 배상 금액은 1억4119만 원(22.1%)이었다. 자율 배상은 전체 피해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이미 받은 피해환급금은 제외된다.은행별로는 △KB국민 6건(8352만 원) △신한 7건(1316만 원) △NH농협 5건(4451만 원)이었다.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