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정원수]이런 대법관 증원은 사법개혁이 아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은 모두 14명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조희대 코트’는 내년 3월 노태악 대법관이 퇴임할 때까지 인사 요인이 없다. 조 대법원장은 70세 정년으로 6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3년 반 만에 물러나지만 2027년 6월 임기가 끝난다. 이재명 정부가 임기 반환점까지 교체할 수 있는 대법관 숫자는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5명뿐이다. 전체의 절반이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과반(8명)을 넘기려면 2029년 7월까지 기다려야 한다. 바꿔 말하면 2030년 5월 임기가 끝나는 이 대통령은 재임 5년 중 4년이 넘도록 사법 권력을 교체하지 못한다는 뜻이다.4년간 사법 권력 교체 못 하는 이례적 상황 사실 대통령과 대법관의 임기가 각각 5년과 6년이어서 대법원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 범위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 정부는 민주화 이후를 보더라도 이례적으로 집권 초중반에 대법관 구조를 손댈 수 없는 특이한 상황에 놓여 있다. 대통령권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