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주의 넘어 모든 아동을 품는 복지로[기고/황영기]

아동 복지에서 ‘신청주의’는 심각한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할 수 있다. 제도가 있어도 몰라서, 혹은 보호자가 없어 신청하지 못해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대통령이 최근 신청주의 문제를 지적하며 자동 지원 체계로 전환을 주문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의 신호다. 현장 사례는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준다. 보호시설을 퇴소한 청년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제도를 알지 못한 채 퇴소하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나중에 알더라도 소급 지원이 되지 않는다. 가장 필요한 시기에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이다. 홀로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결정적인 손실이다. 어린 나이에 가족을 돌보는 아동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장애나 질병으로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동생을 돌봐야 하는 상황에서는 아동 스스로가 보호자 역할을 맡는다. 이들은 제도와 정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고, 신청 절차를 대신해 줄 어른도 없다. 가족돌봄 아동 지원제도가 마련돼 있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