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새만금공항 건설 제동…“환경영향 평가 부실”
법원이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조류 충돌 위험성과 환경파괴 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기본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단이다.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원고 1297명 가운데 1294명의 원고 적격은 인정하지 않아 각하했다. 나머지 3명의 경우 사업 계획 부지 인근에 거주한다는 이유로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활주로 길이가 3.2㎞일 경우 가중등가소음도가 57 이상 되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환경상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재판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계획에 대해 “사업지 내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인근 서천갯벌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조사·평가함으로써 이익형량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갖추지 못해 계획 재량을 일탈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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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