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재판 공개했을 때 영향 고려해 중계 신청 결정”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재판 중계를 신청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청구한 데 대해선 “법원의 판단이 우선”이라고 밝혔다.이날 내란 특검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을 맡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재판 중계 신청을 검토해달라고 특검에 요청한 것과 관련해 “사건의 진행 상황, 공개했을 때 여러 영향 등을 고려해 신청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실무적으로 법원행정처나 사법부와 조율하는 것이 있느냐’는 물음엔 “현재 특검이 행정처와 논의하는 건 없다”고 했다.또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특검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법원에서 먼저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는 법률에의해 출범한 특검”이라며 “필요하면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 부분에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