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 컨설팅]주식 ‘증여’와 ‘양도’를 혼동하지 말자
Q. 국내 상장 주식을 보유 중인 A 씨는 중학생 손자에게 주식을 증여하기로 했다. 소액이라 별도로 세금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지난달 국세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세금을 낼 일이 없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A. 개인이 국내 상장 주식을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이는 비과세에 해당한다. 하지만 대주주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장 주식의 대주주 △상장 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 주식을 양도한 주주 등은 국세청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대주주 여부는 지분율과 시가총액 두 가지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대주주가 된다. 지분율 요건은 시장마다 조금씩 다른데 코스피는 1% 이상, 코스닥은 2% 이상, 코넥스는 4%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된다. 시가총액 요건으로는 시장 구분 없이 공통으로 50억 원 이상이면 대주주가 된다. 판단 시점은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 연도의 직전 사업 연도 종료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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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