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박한 재계 “노란봉투법 최소 1년 유예를”… 암참, 오늘 與 만나

“절박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노사 관계 안정과 균형을 위해서라도 경제계의 요청을 수용해 줄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문을 여는 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예고한 가운데 경제6단체가 18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법안 처리를 재고해 달라고 거듭 호소에 나섰다. 또 시행 시기를 늦춰 노사 협의가 반영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마지막 호소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19일 국회를 방문해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노란봉투법 등 쟁점법안 처리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업체 노동자 등에게도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부여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앞서 경제단체들은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해왔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에서 경제6단체(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