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부 조항 빼면 노봉법 수용”… 與, 재계 간곡한 호소 외면 말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전면 철회를 여권에 요청해온 재계가 한발 물러나 대안을 제시했다. 핵심 쟁점의 하나인 노조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제한의 입법을 수용할 테니, 원청에 대한 하청 근로자의 교섭권 인정 등 산업현장에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몇몇 조항만이라도 제외해 달라는 것이다. 이번 주 국회 본회의에서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최악만은 막아 달라’며 내놓은 마지막 호소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6개 경제단체는 18일 국회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업체 사용자는 하청 근로자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을 집어넣지 말고 현행 조항을 유지해 달라는 요청이 담겼다. 또 노동쟁의 대상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한 부분에선 ‘사업 경영상 결정’ 부분은 제외해 달라고 했다. 기업이 대응할 최소 1년의 유예기간도 필요하다고 했다. 재계가 사용자 범위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