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명 측근’ 이화영-정진상-김용 등 사면대상서 제외

법무부가 11일 발표한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규민 전 의원을 비롯한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 등은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정치인 사면을 결정하면서 친명(친이재명)계 측근들은 명단에서 제외하도록 지시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으로 올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대통령의 최측근인 데다 이 대통령 역시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이 중지된 상태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정 전 실장은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 등으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7000만 원, 추징금 6억7000만 원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됐던 송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