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후배에 밥사고, 주점 들러 사진 찍고 귀가’ 소명서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사진)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법조계 후배들과의 친목 모임이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 부장판사는 전날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명서와 입증 자료 등을 제출했다. 지 부장판사는 소명서에서 2023년 여름 법조계 후배들과 친목 모임 후 1차 식사 비용을 자신이 지불했고, 후배들의 제안으로 주점에 잠깐 들러 사진만 찍고 귀가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룸살롱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다. 민주당은 19일 술자리로 추정되는 실내 공간에서 지 부장판사가 동석자 2명과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룸살롱 접대 증거’라고 주장한 바 있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지 부장판사의 소명을 검증하면서 동석자의 직무 관련성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과 동석했다면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고, 이들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는 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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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