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위헌 법률 후속 입법 손 놓은 국회… “헌법 존중” 말할 자격 있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국회가 무시하고 후속 조치를 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헌재가 위헌·헌법불합치 결정한 법률에 대한 국회의 조치를 동아일보가 조사한 결과 아직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법률이 29건에 달했다. 탄핵심판 등 민감한 사건에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마다 각 정당은 서로 ‘헌재 결정 승복’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국회 차원에서는 헌재의 결정을 수용하지 않은 경우가 수두룩하다는 얘기다. 특히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법률을 국회가 방치하는 게 문제다. 헌법불합치는 위헌의 일종이지만, 바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혼란이 우려되는 사안에 한해 헌재가 국회에 법을 고칠 시간을 주고 개정이 되지 않으면 법을 무효화하는 것이다. 국회가 시한 내에 법을 개정하지 않아 효력을 완전히 잃은 법 조항이 7개나 된다. 대표적으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0조는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정한 개정 시한을 넘긴 지 15년이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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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