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헌법재판관 ‘임명’조차 거부하던 韓대행은 왜 표변했을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에 대해 9일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잇따라 제기되고, 야당은 권한대행의 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금지하는 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를 넘어선 것이란 논란이 뻔한데도 한 대행이 대체 왜 이런 인사를 불쑥 강행했는지를 둘러싼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이 중 3명만 대통령이 직접 지명하고, 3명은 국회 선출, 3명은 대법원장 지명 뒤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헌법에 정해져 있다. 국회 몫 3명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은 절차적·형식적 권한이라는 뜻이다. 하지만 한 대행은 지난해 말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임명을 거부했고, 이는 국회가 한 대행을 탄핵소추한 주요한 사유가 됐다. 당시 한 대행이 제시했던 논리는 “권한대행은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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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