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여사 대신 고발 나선 대통령실에…대법 “운영 규정 공개해야”
대통령비서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 관련 소송을 대신 수행하며 근거로 든 ‘대통령비서실 운영 규정’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전날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하급심 판결에 문제가 없는 경우 대법원이 추가적인 본안 심리 없이 바로 기각하는 제도다.앞서 참여연대는 2023년 1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전 의원을 대통령비서실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 법률비서관실이 김 여사 개인의 과거 의혹 관련 소송에 직접 나선 법률 근거 등을 공개하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이에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련 권한이 있다”는 답변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운영 규정 내용을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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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