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감사원장-검사 3명 기각… 그래도 ‘줄탄핵’ 사과조차 없는 野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및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을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헌재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실 감사, 정치적 중립 위반 등으로 탄핵 소추된 최 원장에 대해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거나 지휘한 검사 3명에 대해서도 재량권 남용이나 헌법·법률 위반은 없다고 판단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최 원장과 검사들에 대한 탄핵을 추진할 때부터 ‘법적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지만 지난해 12월 5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처리됐고, 이후 98일 동안 이들의 직무가 정지됐다. 무리한 탄핵으로 감사원과 서울중앙지검에 석 달 이상 업무 공백을 초래한 셈이 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주도로 29건의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13건이 가결됐다. 이 중 헌재가 결정을 내린 8건은 모두 기각이었고 대부분 전원 일치였다. 법적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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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