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에서/유성열]구속이 취소됐다고 尹 수사가 끝난 건 아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 계속 벌어졌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수사와 출국금지, 법원의 체포·구속영장 발부와 검찰의 구속 기소 모두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공포 이후 처음 벌어진 사건이었다. 초유의 일은 7일 또 추가됐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법조인들은 요즘 “형사소송법과 해설서를 다시 공부해야 할 판”이란 말을 많이 한다. 국회의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지만, 여전히 국가 기밀에 접근하며 대통령경호처의 24시간 밀착 경호를 받는 현직 대통령에 대해 형사사법 절차를 진행한 전례가 없어서다.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던 구속 취소를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청구하고 법원이 인용한 것도 대다수 법조인들은 예측하지 못했다. 일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사실상 무죄를 받은 것”이란 주장도 펼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피고인’ 신분은 변하지 않았다.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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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