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광장/정소연]“외국인 구금 20개월까지”… 슬그머니 개정된 출입국관리법
모두가 탄핵과 내란을 말하는 사이, 몇 년 전 헌법재판소 결정과 관련된 법 개정안 하나가 국회를 통과했다. 외국인의 외국인보호소 구금을 정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다.헌법재판소는 2023년 3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이 조항은 우리나라에서 강제퇴거 대상이 된 외국인을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하되, 수용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었다.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이 한번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되면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했다.한국에서 강제퇴거 결정을 받았는데 단지 여권이나 교통편 문제로 제때 출국하지 못하기만 해도 법적으로는 그 외국인을 출입국관리법의 ‘보호명령’이라는 미명하에 무한정 가둬 둘 수 있었다. 형사사건 피의자도 영장실질심사나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수 있고, 범죄 사실이 확정된 범죄자도 형기가 지나면 교도소에서 출소할 수 있다. 그런데 강제퇴거 대상자들은 보호명령을 받기 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없었다. 법원 같은 법무부 밖 중립적 기관의 판단을 받을 수도, 인신보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