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활동 혐의’ 충북동지회, 3년 6개월만에 실형 확정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주 통일 충북동지회’ 간부 3명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각종 재판 지연 수단을 총동원하면서 2021년 9월 기소 후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 3년 6개월이나 걸렸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3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 씨(51) 등 3명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면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부위원장 윤모 씨(54), 고문 박모 씨(61)에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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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