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 구속취소’ 항고 포기하곤 “종전처럼 日로 계산하라”는 檢
대검찰청이 11일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해 ‘최종심이 나올 때까지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산정하라’는 지침을 전국 검찰청에 보냈다. 법원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해 ‘구속기간 만료 이후 기소했다’는 이유로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즉시항고 하지 않고 윤 대통령을 풀어줬다. 그래 놓고는 다른 피의자들에 대해선 지금까지처럼 ‘날(日)’을 기준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그동안 법원과 검찰에서는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게 확립된 관행이었다. 형사소송법에는 영장실질심사 관련 서류를 법원이 접수한 ‘날’부터 반환한 ‘날’까지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완규 법제처장도 2017년 집필한 형사소송법 주석서에 ‘구속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한다’고 썼다. 현행법에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법 절차대로 하면 될 일이었다. 그랬으면 구속기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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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