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로 고수익” 700억 돌려막기 사기 징역 20년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자 모집 사무실을 차려놓고 임직원·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돌려막기’ 700억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대표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사기)·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체 실질 소유주 A(5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또 A씨의 사기 등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체 내 자금관리 담당 여동생 B(48)씨에 징역 3년·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 이수를 명했다. A씨가 어머니 등 명의로 차명 소유하며 실질 운영한 개발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2년부터 2023년 사이 부동산 개발 사업 투자자 모집을 맡긴 영업부 직원들과 이들에게 속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들로부터 유치한 수백억원대 투자금만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금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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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