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우 의장이 제동 건 상법 개정안… 백지화가 경제 살리는 길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 바로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동을 걸었다. 우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견이 매우 크다”며 “최대한 교섭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중재에 나선 것이다. 우 의장의 결정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몽니에 편을 들어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상법 개정안은 ‘경제 민생 법안’이라며 정치 논리로 연기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제계 전체가 한목소리로 우려하는 법안을 경제 민생 법안이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26일 한국경제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8개 경제단체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들이 더 이상 생존을 담보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호소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자세히 보기
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