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갈등 해법 없이… 정부 “내년 의대 증원, 대학 자율로” 떠넘겨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법 관련 정부 수정안에 대학 총장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조정할 수 있는 내용을 담으면서 대학과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지난해 의대 증원을 결정한 뒤 1년 넘게 의정 갈등을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의대 모집인원 결정 책임을 대학들에 전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복지부는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에 앞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 수정안을 제출했다. 정부 수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 인력 양성 규모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학의 장은 (중략) 대학별 교육 여건을 고려해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중 의대 모집인원을 2025년 4월 30일까지 변경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구체적인 변경 규모는 밝히지 않았고 ‘이 경우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만 붙었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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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