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김윤종]아이가 숨진 후에야 법을 만드는 나라
“제2의 하늘이가 안 나오게 도와주세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흉기에 숨진 김하늘 양(8)의 아버지 김민규 씨는 절규하며 일명 ‘하늘이법’ 제정을 호소했다. 가해 교사 명모 씨는 지난해 12월 우울증으로 6개월간 휴직 신청을 한 후 3주 만에 복직했다. 짧은 시간 내 복직하는데도 진단서에는 ‘정상 근무 가능’으로 적혀 있었다. 범행 4일 전 동료 교사 목을 졸랐다. 사건 당일 장학사가 학교를 찾아 분리 조치를 권고했고, 명 씨는 무단 외출해 흉기를 사 왔다. 매 순간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을 써서 조치를 취했다면 8세 아이가 사망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정부와 정치권은 즉각 하늘이법 제정에 나섰다. 교원 정신질환 검사 의무화, 정신건강 문제 교사 직권 휴직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어린이 이름을 딴 법안들 계속 늘어나 재발 방지를 위해 검토해 볼 만한 조치들이다. 그럼에도 ‘언제까지 사고가 난 후에야 피해 어린이의 이름을 딴 법안을 만들어야 하나’라는 자괴감,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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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