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과 내일/장원재]무죄 판결에도 책임 안 지는 한국 검사들
일본에 ‘정밀 사법’이란 단어가 있다. 검사가 100% 유죄를 확신할 때 기소해 반드시 유죄 판결을 받아낸다는 뜻이다. 실제로 일본 형사재판의 유죄 비율은 99.9%에 달한다. ‘법원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일단 기소하는 한국과는 대조적이다. 그런 만큼 형사재판 무죄는 일본 검찰에 큰 불명예로 여겨진다. “무죄 판결이 나오면 검사직을 떠나겠다”는 사람이 있을 정도다. 검사로 12년 동안 일했던 이치가와 히로시 변호사는 자신의 책에서 “무죄 판결은 검찰에 일대 사건”이라며 “3년 차에 처음 경험한 무죄 판결은 지옥 같았다”고 돌이켰다. 내부 항소 심의에선 무죄 책임을 두고 추궁이 이어지는데 “담당 검사에 대한 린치 수준”이라고 했다. 항소는 새 증거나 쟁점이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이뤄진다. 일본 파견 경험이 있는 전직 검사는 “일본에선 검찰의 항소나 상고가 매우 드물고 유무죄가 아닌 양형의 경중을 이유로 상소하는 건 본 적이 없다”고 했다.미국은 무죄 시 항소 불가 미국의 경우 하급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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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